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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아산시는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4,297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월 23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3일까지 누리집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3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토지 관련 세금 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며, “결정‧공시 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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