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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 중구는 관내 등록된 차량 2만2천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42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단,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지방세 포탈 위택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의 전용 가상계좌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토스페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주께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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