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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함께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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