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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읍시가 민방위 대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본 교육 및 1차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698명(집합교육 398명, 사이버교육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집합교육은 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 1~2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법과 제도, 응급처치, 화재 및 화생방 사태 대비 등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스마트민방위사이트에 접속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영상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특히 집합교육은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편성된 대원도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일정을 조회한 뒤 참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민방위 본 교육과 1차 보충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민방위 교육은 개인 안전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미이수 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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