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제주에서 ‘1급 치유농업사’ 되려면 경상국립대학교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1:25:20
  • -
  • +
  • 인쇄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 경상국립대학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4개 기관이 지정된 가운데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제주도 지역의 교육을 총괄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2급 치유농업사들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급 교육을 받으면 된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에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1급 치유농업사는 농업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돕는 전문 인력이다. 교육 과정은 치유농업 이해, 자원 관리, 프로그램 기획·경영, 운영·관리 심화 등으로 구성된다. 치유농업사 1급, 2급 교육은 1년에 1회 운영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월 2일부터 치유농업사 1급 과정 교육생 40명과 2급 과정 교육생 40명을 동시에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이고, 교육비는 1급 과정 150만 원, 2급 과정 130만 원이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으로, 이를 운영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은 국가자격증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여 부여한다.

자격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2급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42시간의 양성 과정을 이수한 뒤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국가기술자격·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이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받는다(2026년 9월 치유농업사 1급 시험 첫 시행).

1급 교육과정 운영 책임교수인 원예과학부 최경옥 교수는 “경상국립대학교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해 온 오랜 경험과 관련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 및 강사진을 모두 갖춘 교육기관이다.”라면서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돕는 수준 높은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복합지역의 치유농업 교육모델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