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포천시는 학원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미준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포천경찰서, 포천시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 중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9개소 차량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구조 및 장치 확인,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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