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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조례안 제331회 임시회 통과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 주거상품으로 잘못 활용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무인 운영 확산으로 발생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0,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에 불과하다.
한편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적인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무인운영 형태를 포함한 생숙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층 더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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