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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열공 중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2일 영덕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 이어, 이날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업무 연찬의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특강 중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형식적 접근방법과 내용적 접근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실무형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조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조례 등 기존 사례를 통해 조례 입안을 위한 아이디어 원천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김종수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건축에서 설계도와 같아서 훌륭한 정책을 위해서는 자치법규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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