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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동시의회는 12월 19일 12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68건, 촉구 119건, 건의 298건 등 총 48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1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해 2026년도 예산안 중 111억 4,000만원을 감액했고, 손해사정사 일반용역비 1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감정평가 용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2억 1,000만원을 증액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윤,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정복순,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권기윤, 김상진, 김호석, 박치선, 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김경도, 김상진, 정복순, 이재갑, 우창하 의원 공동발의),▲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우창하, 김상진, 정복순, 이재갑, 김순중, 박치선, 안유안,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복순, 권기윤,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안유안,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중, 권기윤, 정복순, 우창하, 김정림, 여주희)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이재갑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댐 주변지역 주민 권리회복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수계기금 및 댐 운영의 불평등 구조를 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여주희(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안의 사각지대 -운영 미비와 행정 관행 속에 방치된 용계리 은행나무 관리시설 실태 개선 촉구 -), 우창하(지역소멸 시대,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 이재갑(다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다! 행정 신뢰 회복과 시민불신 해소를 위한 책임행정 재정립 촉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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