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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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 통영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통영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도면 지역에 신축 아파트 준공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전년 9월 117억 원 대비 3억 원(2.5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7월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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